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풍원정공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6회합120 공고게시일 2026.03.2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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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풍원정공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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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20 회생
공고게시일2026-03-27
채무자주식회사 풍원정공
주소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95 (향남읍)
법률상관리인○○○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4부는 2026회합120 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풍원정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03-27 11:00이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03-27부터 2026-04-22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04-23부터 2026-05-21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05-22부터 2026-06-19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시는 2026-08-10이며, 제출장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니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2026-05-21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변경 후 목록 제출기간 2026.03.27 ~ 2026.04.29
  2. 결정일 2026.04.21
  3. 변경 후 신고기간 2026.04.30 ~ 2026.05.28
  4. 변경 후 조사기간 2026.05.29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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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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