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큐오이엔씨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수원 제5부 2025간회합207 공고게시일 2025.11.2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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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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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0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20
채무자큐오이엔씨 주식회사
주소광명시 새빛공원로 67 제13층 제비1310호 (일직동)
법률상관리인○○○
대표자김효섭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큐오이엔씨 주식회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5. 11. 20. 10: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김효섭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5. 11. 20. ~ 2025. 12. 4.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5. 12. 5. ~ 2025. 12. 18.

나. 신고장소 :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5. 12. 19. ~ 2026. 1. 2.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2. 5.

나. 장소 :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5. 12. 18.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 11. 20.

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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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소된 관계인집회기일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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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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