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푸드코닉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간회합144 공고게시일 2025.11.20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4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20
채무자주식회사 푸드코닉
주소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349-14, 1동 2동(청북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푸드코닉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1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1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06월 02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1,410,903,502원, 총부채 4,806,414,845원으로 부채가 3,395,511,343원 더 많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5년 07월 08일 ~ 2025년 07월 28일)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5년 06월 17일 ~ 2025년 07월 07일) 이후에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은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합계 4,838,110,961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을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분할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50%는 제2차연도(2027년)에, 나머지 50%는 제3차연도(2028년)의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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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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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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