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노블엠앤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23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2-12 |
| 채무자 |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21-11, 1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50부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1.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5. 12. 12.까지’에서 ‘2026. 1. 9.까지’로 연장한다.
2025. 12. 11.
수 원 회 생 법 원 제 5 0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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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