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제일훼밀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간회합217 공고게시일 2026.02.11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1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11
채무자주식회사 제일훼밀리
주소하남시 초일로 21 (초일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4부는 2026. 2. 11. 사건 2025간회합217 간이회생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을 공고하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3. 10.까지에서 2026. 4. 7.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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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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