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드림레저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드림레저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49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5-12-23 |
| 채무자 | 주식회사 드림레저 |
| 주소 |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7번길 21 (정자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4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06월 30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1,755,428,101원, 총부채 2,911,303,842원으로 부채가 1,155,875,741원 더 많으며,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729,624천원이고 청산가치는 588,611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41,013천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변동 후 총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3,524,890원, 회생채권 3,189,516,415원, 합계 3,213,041,305원입니다. 회생담보권에는 신한카드㈜ 대여금채권(대표이사 ○○○), 중소기업은행 대여금채권(은행장 ○○○)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29,185,668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 3,353,650원으로, 이중 883,930원은 시인하고 2,469,720원은 부인할 예정입니다.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건 305,957,533원,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3건 1,405,962,332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1건 5,104,000원입니다. 조세등 채권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변제자금 조성을 위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지만, 향후 영업현금흐름 및 자구계획만으로는 변제할 채권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구주에 대한 권리변경이 불가피하므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23%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74.5%를 출자전환하고 25.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 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 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4.5%를 출자전환하고 25.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5년 06월 30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총 140,000주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주식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합니다.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출자전환 전 기존주식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보통주 4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
종결일 2026.02.0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