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이에이치미트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6간회합5044 공고게시일 2026.03.2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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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현재 단계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이에이치미트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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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44
채무자주식회사 이에이치미트
주소인천 계양구 장제로920 번길 34, 1 층 (병방동)
관리인대표이사 이○○○
개시결정일시2026. 3. 27. 16:00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 조의 3 제 1 항, 제 5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대표이사 이○○○ (1982. 4. 13.생)

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3. 27. ~ 2026. 4. 10.

3.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 : 2026. 6. 19.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2026.03.27
  2. 목록 제출기간 2026.03.27 ~ 2026.04.10
  3. 권리신고기간 2026.04.11 ~ 2026.04.24
  4. 조사기간 2026.04.25 ~ 2026.05.08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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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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