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에스엠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5부 2025간회합168 공고게시일 2026.01.30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68
사건명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30
채무자주식회사 에스엠
주소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 다-855호(망월동,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3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3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 30. 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는 본 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조정과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8월 22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499백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1,825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26백만 원 초과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638백만 원이나 청산가치는 259백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379백만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채권의 내역은 회생계획안 별지와 같습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으로 해당채권의 금액은 총 17,347,477원이며, 신고된 금액 중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금액은 166,597원으로 전액 시인하였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2건으로 해당채권의 금액은 총 575,816,818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1건으로 해당채권의 금액은 20,889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으로 해당채권의 금액은 27,836,932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총 1건으로 해당채권의 금액은 5,043,85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구상채권 중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 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 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7%는 제2차 연도인 2027년에 변제하며, 70%는 제3차 연도인 2028년부터 제9차 연도인 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0%는 제10차 연도인 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7%는 제2차 연도인 2027년에 변제하며, 70%는 제3차 연도인 2028년부터 제9차 연도인 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0%는 제10차 연도인 2035년에 변제합니다.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인 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 연도인 2026년부터 제3차 연도인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공익채권은 법원 허가를 받아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간이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간이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간이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간이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360,004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 효력은 이 회생계획의 인가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신주를 발행합니다.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회생채권 채권액의 일부를 출자전환한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주식 및 발행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7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주식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식재병합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채권자 여러분의 일부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후에도 관계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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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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