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개선스포츠 기타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개선스포츠 회생계획 인가결정 경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49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2-02 |
| 채무자 | 주식회사 개선스포츠 |
| 주소 | 파주시 탑삭골길 330-22 (상지석동, 개선스포츠)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2부 |
| 재판장 판사 |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6. 1. 30. 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별지를 이 결정의 별지로 바꾸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이유의 요지: 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2. 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5년 5월 29일 현재 회생컨설턴트의 검토를 받아 작성된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9,202백만 원, 부채총계 27,452백만 원으로 부채가 8,250백만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채무자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12,812백만 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15,007백만 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2,638,419,695원, 회생채권 14,248,519,253원, 합계 26,886,938,948원입니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회생담보권 명의변경은 총 4건 11,588,419,695원, 이의철회 변동은 총 1건 1,050,000,000원, 소멸은 총 2건 270,140,814원입니다.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9건 596,013,556원이고, 이 중 403,478,877원은 시인하고 192,534,679원은 부인할 예정입니다. 회생채권 명의변경은 총 7건 3,514,868,086원,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2건 (-)805,381,857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6건 41,815,460원입니다. 소멸된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은 총 4건 75,641,78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17,440,897,551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국민은행은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 해당분은 원금 변제시 합산하여 변제하고, ㈜국민은행의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3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하며,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의 감소 효력발생일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제4절 결언: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공정·형평성 확보, 채권자 간 평등의 원칙 준수,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임직원은 이행에 매진하여 채무자 회사를 조기에 회생시키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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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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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