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펠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5간회합189 공고게시일 2026.04.0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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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펠콘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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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89
사건명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06
채무자주식회사 펠콘
주소시흥시 산기대학로 76 아-3호 (정왕동, 시화공단 1나 501호)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펠콘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4. 3. 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825,547,933원이고, 부채총계는 930,600,093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1,093,532,036원이고, 청산가치는 438,643,300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 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하에서 회사 회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신고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변동 후 시인된 총채권액
회생담보권 소계-
금융기관대여채권304,903,881원
상거래채권126,526,200원
구상채권359,159,998원
회생채권 소계790,590,079원
조세 등 채권31,099,410원
총계821,689,489원

주요 변동 내역: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 4,104,540원이며,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2건 359,159,998원입니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1건 22,432,43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변동 후 시인된 총채권액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회생담보권 소계--
금융기관대여채권304,903,881원190,564,923원
상거래채권126,526,200원79,078,873원
구상채권359,159,998원224,474,998원
회생채권 소계790,590,079원494,118,794원
조세 등 채권31,099,410원31,099,410원
총계821,689,489원525,218,204원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7.50%는 출자전환하고 62.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하고, 20%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5%씩 균등분할 변제하며, 60%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15%씩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며, 변제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8년) 변제액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처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본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기간 중에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에서의 선임 및 보수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그에 관한 허가 또는 결정을 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인가결정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합니다.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채권자 여러분의 일부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채권자 여러분과 법원, 그리고 관계 당국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4.03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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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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