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 내용
사 건: 2025회합118 회생
채 무 자: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주 소: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1층 1101호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5차)
법률상관리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19.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양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3. 20.까지’에서 ‘2026. 4. 20.까지’로 연장한다.
2026. 3. 19.
수 원 회 생 법 원 제 5 1 - 1 부
재판장 판사 이장욱
판사 노연주
판사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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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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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