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아이엠스포츠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6간회합143 공고게시일 2026.05.1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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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시결정 현재 단계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아이엠스포츠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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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14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13
채무자주식회사 아이엠스포츠
주소시흥시 장현능곡로 155, 311호, 411호 (능곡동, 시흥플랑드르)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2부는 2026간회합143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엠스포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년 5월 13일 11:00이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5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2026년 6월 17일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2026년 7월 8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은 2026년 8월 12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2026년 6월 17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6.05.13
  2. 목록 제출기간 2026.05.13 ~ 2026.05.27
  3. 채권신고기간 2026.05.28 ~ 2026.06.17
  4. 재산 소지자 등 신고기한 2026.06.17
  5. 조사기간 2026.06.18 ~ 2026.07.08
  6.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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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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