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성원시스텍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간회합176 공고게시일 2026.05.13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7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13
채무자성원시스텍 주식회사
주소성남시 수정구 심곡로57번길 10-1(심곡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1부는 2026. 5. 13.자로 채무자 성원시스텍 주식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음을 공고하였다.

채무자 성원시스텍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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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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