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대한페이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인천 제3파산부 2025회합12 공고게시일 2025.12.0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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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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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2 회생
공고게시일2025-12-02
채무자주식회사 대한페이퍼
주소인천 서구 검단로326번길 81-31 (왕길동)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오재욱
법원인천지방법원 제3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5년 12월 1일 14:00입니다.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대표이사 오재욱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제3파산부)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1월 6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일시는 2026년 2월 27일이고, 장소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제3파산부)입니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년 1월 6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인천지방법원 제3파산부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8.24
  2. 특별기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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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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