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조은사람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010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2-03 |
| 채무자 | 주식회사 조은사람 |
| 주소 |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 77 (퇴계원읍) |
| 법률상관리인 | 대표자 사내이사 ○○○ |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
공고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2025회합1010 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조은사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5년 12월 3일 16시 10분이고,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5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2월 24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5년 12월 25일부터 2026년 1월 8일까지이며, 신고장소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시는 2026년 2월 25일이고, 제출장소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2026년 1월 8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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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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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