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씽크리에이티브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간회합179 공고게시일 2025.11.18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7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18
채무자주식회사 씽크리에이티브
주소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95-8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025. 11. 18. 채무자 주식회사 씽크리에이티브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5. 11.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회생계획에 따라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등 회생채권은 일부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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