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써모랩코리아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6회합139 공고게시일 2026.04.0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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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써모랩코리아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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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39 회생
공고게시일2026-04-09
채무자주식회사 써모랩코리아
주소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 823 (영천동, 에이팩시티) 901호
법률상관리인○○○
관할수원회생법원 제2부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2부는 2026. 4. 9. 10:30 채무자 주식회사 써모랩코리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 4. 9.부터 2026. 4. 29.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 4. 30.부터 2026. 5. 20.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 5. 21.부터 2026. 6. 10.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6. 7. 22.이며, 제출장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권리신고도 하지 않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는 실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2026. 5. 20.까지 그 사실을 법률상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6.04.09
  2. 목록 제출기간 2026.04.09 ~ 2026.04.29
  3. 채권신고기간 2026.04.30 ~ 2026.05.20
  4. 채무 보유 사실 신고기한 2026.05.20
  5. 조사기간 2026.05.21 ~ 2026.06.10
  6.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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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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