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아싸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회합276 공고게시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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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아싸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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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76 회생
공고게시일2026.04.09
채무자주식회사 아싸
주소안양시 만안구 덕천로152번길 25, 제2층 제239호(안양동, 안양아이에스BIZ타워센트럴)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9.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 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문

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나. 2026. 4. 14. 16:2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를 취소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제출을 철회함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된 기일을 취소하기로 함

2026. 4. 9.

서울회생법원 제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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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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