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6회합163 주식회사 광명전기
전기설비 중견기업 광명전기가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명전기는 2026년 4월 30일 이사회 결정을 거쳐 같은 날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업 개요
광명전기는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983년 6월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본점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으며, 배전반 등 전기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오랜 업력을 쌓아 온 중견 제조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명전기는 본업인 배전반 부문에서는 일정한 수익성을 유지해 왔으나, 2023년 무렵 본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부동산·건설 관련 사업에 관여하면서 대규모 책임준공 약정과 PF 관련 우발채무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상황
이번 회생 신청의 핵심 배경은 PF 우발채무와 유동성 압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명전기는 전국 8건의 건설사업에서 도급공사를 수주했고, 지난해 기준 도급금액은 약 1,006억 원,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약 8,394억 원으로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책임준공 이행을 위해 신탁사가 투입한 비용 등을 포함하면 PF 관련 우발부채 규모가 약 4,88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통보했고, 그 사유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회사의 추가 차입, 유상증자, M&A 등 자구책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회사 측은 본업의 영업 기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PF 우발채무가 조정될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한편, 일부 주주 측에서는 이번 회생신청이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을 넘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주주 측은 회생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하거나 진행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향후 절차
향후 수원회생법원은 광명전기가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심사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째, 법원은 신청 직후 회사 재산의 임의 처분이나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를 막기 위해 '보전처분' 여부를 검토하여 보전처분을 발부합니다.
둘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개별 권리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자금수지, 채권자 구성, 영업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 선임, 채권 신고, 채권 조사, 조사위원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자집회 및 인가 여부 판단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명전기 사건처럼 상장회사, PF 우발채무, 주주 간 이해관계, 경영권 분쟁 요소가 함께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회생계획안의 변제율뿐 아니라 경영 정상화 방안, 자산 매각 여부, 신규 투자 유치 가능성, 기존 경영진의 책임 문제까지 함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회생 대응
광명전기의 채권자, 주주, 거래처, 보증기관, PF 대주단,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회생절차 안에서 재조정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채권자 대응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담보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이 정하는 채권 신고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과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절차에서 채권이 부인되거나 감액될 경우 이의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거래 채권자인 거래처와 협력업체는 미수금 회수 가능성, 계속 거래 여부, 납품대금의 공익채권 해당 가능성, 향후 계약 유지 여부를 조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거래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과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계약 관계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 대응
주주는 회생신청의 목적, 기존 경영진의 책임, 감자 가능성,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M&A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가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 주주 입장에서는 단순한 투자손실 문제가 아니라 회사 지배구조와 회생계획안의 공정성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경험
법무법인 로집사는 기업회생·법인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주주, 거래처,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정엽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회생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계획안의 인가 가능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광명전기와 같은 사건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PF 우발채무의 처리 방향,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채권 신고 일정, 회생계획안의 변제 구조, 감자·출자전환 가능성, M&A 가능성, 기존 경영진 책임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그동안 상장회사 회생 사건, 대형 건설사 회생 사건, 다수 채권자가 얽힌 법인파산 사건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도산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약 400명의 채권자를 대리하여 법인파산 절차를 통한 자산 환가와 권리 실현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실제 이해관계인의 회수 가능성과 권리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광명전기 회생절차와 관련해 채권 회수, 주주 권리 보호, 거래처 대응, 채권 신고 및 이의절차 검토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라면, 회생법원 실무와 대형 도산 사건 경험을 갖춘 로펌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회생절차의 각 단계에서 채권자·주주·이해관계인의 권리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설계하겠습니다.
